“운전대 2번이나 놓쳤다”던 특수 교사의 암울한 현재 상황 (변호인 인터뷰)

2023-07-29 11:15

변호인 “A씨의 언행은 아동학대가 아니다”
주호민 측, 사건 논란된 이후 연락 안 와

웹툰 작가 주호민 측이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 교사 A씨의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했다.

주호민 작가 / 주호민 인스타그램
주호민 작가 / 주호민 인스타그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ikeDotta-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ikeDotta-shutterstock.com

주호민의 아들 B군을 가르친 특수 교사 A씨의 변호인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녹음 내용은 사실이나, 아동학대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과 인터뷰 내용은 지난 28일 스타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A씨의 변호인은 스타뉴스와 인터뷰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의 언행은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며 "B군을 향한 A씨의 짜증 섞인 말들이 제삼자에겐 부적절하게 들릴 수 있으나, 아동학대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 주호민 측에서 연락이 온 적 있느냐'라는 질문에 "재판 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라 연락은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주호민 측이 증거로 제시한 녹음기에 대해선 "(법정에서) 증거 채택이 됐지만 판사님이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건지는 잘 모르겠다"라며 "판사님이 판결문을 쓰시면서 배척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지만 가해자로부터 스스로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이라 판단할 경우 녹취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다.

A씨 변호인은 "어차피 말 자체는 녹음된 대로 말한 게 맞다. 때문에 녹음기 증거 능력에 대해선 크게 다투지 않는다. 다만 A씨의 말 자체가 아동학대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수아동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이다. 일반 아동이면 한번 말해서 알아듣지만 특수 아동은 계속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가 제지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존댓말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짜증 섞인 말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걸 부모가 이해 못 하고 아동학대로 고발하기 시작하면 특수 교사들은 전부 다 조사를 받으러 다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이번 일로 교육청에서 직위 해제돼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은 "A씨가 처음에 남편과 찾아왔을 때 너무 힘들어했다. 우울증이 심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라며 "직위 해제가 되면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없고 급여도 35% 밖에 안 나온다. 지금이야 사건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전에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자기 혼자 그러고 있으니 많이 힘들어하고 억울해했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2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특수 교사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입장문이 퍼졌다.

입장문에는 "제가 운전 중에 2번이나 운전대를 놓는 상황을 벌였으나 저희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정신을 차리려고 정신과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2시간 이상 잠을 못 자는 불면, 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 제 생활 자체가 엉망이 됐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네티즌들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