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광고대행사 임직원이 스마트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팝업 광고를 띄우는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몰래 유포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해 정상적인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회사 개발팀장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방조한 앱 개발사 대표 3명에게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정보 수집용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만들어 2019년 1∼8월 스마트폰 앱 15개의 개발사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SDK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사용자 동의 없이 와이파이, 블루투스, 앱 목록 등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토대로 인터넷 광고를 띄울 수 있다.
A씨 회사와 계약한 15개 개발사들은 자사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들의 스마트폰에 SDK가 자동 설치되게 했다.
A씨와 B씨는 사용자들이 앱을 깔면 SDK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음에도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광고 수신 동의를 받아 맞춤 광고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SDK를 악성 프로그램으로 규정한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에 팝업 광고가 반복 실행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방식의 광고는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해 정상적인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