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됐지만…싸움 말리려 책상 넘어뜨렸다고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초등교사

2023-07-27 16:16

1년 3개월 만에 검찰 조사 벗어난 초등교사
학부모는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제기

교실에서 싸운 초등학생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책상 자료 사진 / maroke-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책상 자료 사진 / maroke-shutterstock.com

27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처벌해 달라는 학부모의 항고를 기각, A 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검은 지난 4월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했지만, 학부모가 교사를 처벌해 달라며 항고한 데 대해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A 교사는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된 지 1년 3개월 만에 검찰 조사에서 벗어나게 됐다.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 자료 사진 / JR-50-shutterstock.com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 자료 사진 / JR-50-shutterstock.com

앞서 A 교사는 지난해 4월 교실에서 급우와 싸우던 초등학생 B 군을 보고 교실 맨 뒤에 있는 책상을 사람이 없는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또 같은 해 5월 B 군이 급우를 때렸다는 말을 듣고 반성문을 쓰도록 했다. 이후 B 군이 '잘못한 점 없음, 선생님이 밉고 친구들도 싫다'는 내용으로 적자 A 교사는 반성문을 찢어버렸다.

B 군의 부모는 A 교사의 행위로 자녀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광주지검은 A 교사가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사건 당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A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며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B 군 부모가 무혐의 처분을 뒤집어 달라며 항고하자 광주고검은 한 달여 동안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고, 무혐의로 본 광주지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교실에서 슬퍼하고 있는 교사 자료 사진 / Zhuravlev Andrey-shutterstock.com
교실에서 슬퍼하고 있는 교사 자료 사진 / Zhuravlev Andrey-shutterstock.com

B 군 부모가 A 교사와 학교장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위자료 1279만 원, B군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 등 총 3279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법원에서 기각 처분됐다.

당시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다양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현장에서 다수의 아동을 교육하고 선도하는 교사에게 상당 부분의 재량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ome 이재윤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