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싸운 초등학생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처벌해 달라는 학부모의 항고를 기각, A 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검은 지난 4월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했지만, 학부모가 교사를 처벌해 달라며 항고한 데 대해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A 교사는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된 지 1년 3개월 만에 검찰 조사에서 벗어나게 됐다.
앞서 A 교사는 지난해 4월 교실에서 급우와 싸우던 초등학생 B 군을 보고 교실 맨 뒤에 있는 책상을 사람이 없는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또 같은 해 5월 B 군이 급우를 때렸다는 말을 듣고 반성문을 쓰도록 했다. 이후 B 군이 '잘못한 점 없음, 선생님이 밉고 친구들도 싫다'는 내용으로 적자 A 교사는 반성문을 찢어버렸다.
B 군의 부모는 A 교사의 행위로 자녀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광주지검은 A 교사가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사건 당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A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며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B 군 부모가 무혐의 처분을 뒤집어 달라며 항고하자 광주고검은 한 달여 동안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고, 무혐의로 본 광주지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B 군 부모가 A 교사와 학교장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위자료 1279만 원, B군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 등 총 3279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법원에서 기각 처분됐다.
당시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다양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현장에서 다수의 아동을 교육하고 선도하는 교사에게 상당 부분의 재량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