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에서 어깨를 부딪친 여성을 밀치고 2차 가해를 시도한 혐의(상해·특수상해 미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6시 3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호프집에서 A씨는 화장실을 다녀오던 20대 여성 손님과 어깨를 부딪치자, 얼굴을 손으로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을 벗어난 그는 범행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2차 가해를 목적으로 둔기를 들고 호프집 인근을 돌아다닌 혐의도 받는다.
B씨 신고로 일대 탐문 수색을 벌이던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풀리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해, 특수상해(미수)로 구속했다.
상해죄는 폭행에서 물리력 행사를 해 상대의 신체적 생리기능을 훼손시키는 경우다.
특수상해는 상해죄에서 더 나아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활용해 2명 이상이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벌금형 없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사람을 다치게 하려다 실패한(미수) 경우 그보다 형량이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