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112에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둔기를 구입한 후 "누구 하나 해치고 싶다"면서 자신을 112에 신고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5일 낮 12시 42분쯤 "망치를 들고 있다. 누구 하나 죽이고 싶다"는 신고가 112 상황실로 들어왔다.
신고자는 50대 남성 A씨였다. 그는 차량 수리 문제로 두고 울산의 한 정비업체 관계자와 전화로 다툰 후 인근 철물점에서 망치를 구입했다.
그는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뒤 택시를 타고 해당 정비업체로 찾아가 망치로 출입 통제기와 고객 대기실 유리문을 내리쳐 부쉈으며, 깜짝 놀란 정비업체 직원과 대치 상황을 벌였다.
신고받은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남구에서 신고한 후 북구 지역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수색하던 중 오후 1시 20분쯤 해당 정비업소에서 대치 중인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수재물손괴다.
특수재물손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재물손괴를 저지르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위험한 물건’이 반드시 칼이나 총, 망치 같은 흉기일 필요는 없다.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흉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단단한 금속, 철제 소재, 깨지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유리 등의 소재로 이뤄진 물건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