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살던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유치장에서도 음란행위를 저지른 것이 전해졌다.
수원지검 안양시청 형사2부 박진석 부장검사는 20대 남성 A씨를 강간상해,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정오쯤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끌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엘리베이터 밖에서도 B씨를 계속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다 이웃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늑골골절 등 전치 3주의 피해를 봤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당초 A씨에게는 강간상해 등 혐의만 적용됐으나 검찰은 공용물건손상미수, 공연음란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쳤다. 1시간 뒤에는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모두 벗고 음란행위를 하며 "강간당하고 싶냐"라고 소리쳤다. 또한 경찰서 보호소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이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한 것과 달리 검찰은 강간상해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