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찮게 맞았다…” 떠돌던 개에게 70cm 화살 쏴 관통상 입힌 40대

2023-07-25 15:53

화살 박힌 채로 발견된 떠돌이 개
“과거 들개가 닭장 덮쳐 악감정”

길을 떠돌던 개에게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하 지난해 8월 제주시에서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개가 발견돼 제주시 등이 학대를 의심하고 조사에 나섰다. / 제주시 제공=연합뉴스
이하 지난해 8월 제주시에서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개가 발견돼 제주시 등이 학대를 의심하고 조사에 나섰다. / 제주시 제공=연합뉴스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4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 사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을 배회하던 개에게 70cm 길이 활을 쏴 맞힌 혐의를 받는다.

이 개는 지난해 8월 26일 오전 8시 29분쯤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 거리로 10km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들개들이 자신이 키우던 닭 120여 마리를 물어 죽였던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개를 쫓아가서 화살을 쐈는데 우연찮게 맞았다'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평소 들개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었고, 대비책으로 화살 20개를 해외에서 구입했다. 활은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개 몸에서 제거된 화살 / 제주시 제공=연합뉴스
당시 개 몸에서 제거된 화살 / 제주시 제공=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3월 오랜 추적 끝에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붙잡고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경찰은 약 7개월 동안 주변 폐쇄회로(CC)TV 수백여 대를 분석했다. 또 주민 제보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 3000매를 배포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펼쳤다. 투입된 인력만 480명에 달했다.

지난 3월 4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사진은 제보 전단지와 피의자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화살. / 뉴스1
지난 3월 4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사진은 제보 전단지와 피의자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화살. / 뉴스1

피해견은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 등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했다.

발견 당시 낡은 목줄을 하고 있었으나 인식표나 등록칩이 없어 주인을 찾지 못했고, 수술 후 동물보호단체에 기증돼 임시 보호 중이다.

현재는 입양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트라우마 치료 등을 위해 한 애견훈련소에 위탁돼 있는 상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동물 학대 사범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동물 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me 이재윤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