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었다. 헌재는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이날 즉시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