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기프티콘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오는 9월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유효기간이 1년 지난 미사용 교환권(상품권)을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생긴다.
구매금액 90% 현금 환불에 더해 또하나의 선택지가 생긴 것이다.
그간 생일 등 기념일에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교환권(상품권) 선물을 받고, 기간 내 쓰지 못하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곤 했다.
24일 카카오는 새로운 내용을 담은 이용 약관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개정 약관엔 모바일 교환권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한다는 옵션이 추가됐다.
기존엔 모바일 교환권 수신자는 현금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오는 9월부턴 구매금액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하는 방안이 추가된다.
포인트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카카오 쇼핑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한 상품은 제외된다.
카카오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수수료 10%를 떼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개정된 약관은 9월1일부터 시행되며, 이날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부터 대상이다.
즉 교환권 최초 유효기간 1년이 지난 2024년 9월 2일부터는 100% 포인트로 환불 가능하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 선택에 따라 포인트가 교환권으로 재사용될 경우, 브랜드사 가맹점주와 교환권 운영사 등 매출 감소 없이 시장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익∙편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