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헤어진 남자친구를 스토킹해 한 차례 용서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찾아가 스토킹하고 원치 않는 편지 등을 보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지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3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한 차례 용서를 받았음에도 또 같은 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반성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것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 남자친구 B 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B 씨를 지켜보거나, 무작정 기다리고, '네가 나를 만나지 않으면 정신적, 신체적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나는 네가 아니면 다른 누구와도 연결될 수 없어', '이제 결정해 장난 아니야. 더 이상 퉁칠 것도 없어. 올바른 결정할 거라 믿어'라는 내용의 편지를 두 차례 전달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년 이상 B 씨와 교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별 직후인 지난해 1월 4일에도 B 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36회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한 적이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 방지법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