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칼부림 피의자에게 오늘(23일)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다, 바로...

2023-07-23 10:11

흉기난동으로 1명 사망·3명 부상
23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 모(33)씨가 23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피의자 조 씨 /  인스타그램
피의자 조 씨 / 인스타그램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준섭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신림동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라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시, 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 영장을 발부한다. 만약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고 해도 그에 대한 검사의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 현장 /  연합뉴스
신림역 칼부림 사건 현장 /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22일 조 씨에 대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씨는 체포 직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먹 상태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번복했다. 경찰은 마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 씨 모발 등의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찾아 사망한 20대 A씨를 추모하고 있다. /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찾아 사망한 20대 A씨를 추모하고 있다. / 뉴스1

앞서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어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렀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사건 현장을 방문해 "사이코패스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더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늦으면 오는 2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