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서 1500만원 롤렉스 시계 들고 튄 10대 직접 잡았는데 처벌 수위가...

2023-07-23 10:01

당근마켓서 15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 들고 도망간 10대
피해자가 직접 범인 잡아... 시계 이미 팔려 되돌려 받지 못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케셍서 거액의 사기를 당한 20대가 닉네임의 단서 하나만을 가지고 10대 범인을 직접 잡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범인이 미성년자로 처벌 수위가 낮을 것으로 예상돼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28)씨는 당근마켓에서 15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B(18)씨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지난 2월 27일 오후 집 근처에서 만났다.

당근마켓 / 당근마켓 공식 홈페이지
당근마켓 / 당근마켓 공식 홈페이지

당시 B씨는 잠시 물건을 보자며 롤렉스 시계를 건네받더니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 슬리퍼를 신고 나온 A씨는 작정하고 나온 B씨를 따라잡지 못했다.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지만, 단서가 부족해 범인을 잡기 힘들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A씨는 B씨의 당근마켓 닉네임에 집중해 직접 B씨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B씨가 명품 신발을 판매한다고 남긴 글에 휴대전화 번호까지 게시해 놓은 것을 알아냈다.

나아가 인터넷 사기 피해자들이 범인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를 공유하는 사이트인 더치트에서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해 B씨의 사진과 거주지 등을 취합했다. A씨는 B씨의 SNS까지 찾았고 바로 다음 날인 28일 경찰에게 B씨의 모든 정보를 전달, 결국 B씨는 자수했다.

문제는 B씨가 자수한 데다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고, 처벌이 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분노한 A씨는 B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시계는 이미 헐값에 팔아 그 돈을 다 썼다는 대답을 들었다. B씨가 시계를 누구에게 팔았는지 알려주지 않아 A씨는 직접 모든 중고 사이트를 검색했다. 부산에서 자신의 제품이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된 A씨는 즉시 부산으로 내려가 경찰과 함께 시계 매도자를 만났다.

A씨가 도난 당한 롤렉스 시계 / 연합뉴스
A씨가 도난 당한 롤렉스 시계 / 연합뉴스

B씨가 들고 도망간 시계는 처음 500만 원에 판매된 후 다시 800만 원에 현 주인에게 도달됐으며 이 주인은 1000만 원에 물건을 내놓은 상태였다. A씨는 현행법상 시계를 그냥 돌려받을 수 없었고 현 주인이 매입할 때 지불한 800만 원을 주어야 했다. A씨는 서울로 돌아와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 3월 4일 경찰에 전달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A씨의 조사 내용들을 확인하고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물건을 판매한 이후로도 1∼2차례 더 거래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다"며 "장물을 추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B씨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범인이 실형도 안 받고 나만 혼자 손해를 보게 됐다. 이게 대한민국 피해자의 현실이다. 절도 당한 게 죄다. 초범에 미성년자면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부추기는 꼴이다. 법이 너무 약하니 미성년자 범행이 유행하는 거 아닌가. 피해자가 아무런 보호를 못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home 신아람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