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은 없었다..." 인천 키즈카페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 (이유)

2023-07-23 09:52

인천 '키즈풀' 카페에서 발생한 사고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키즈 카페

'키즈풀'(어린이 전용 실내수영장)이 설치된 한 카페에서 2살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물놀이 하는 어린 아이와 경찰 로고 사진. / KDdesignphoto-shutterstock.com, KIM JIHYUN-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물놀이 하는 어린 아이와 경찰 로고 사진. / KDdesignphoto-shutterstock.com, KIM JIHYUN-shutterstock.com

23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전 11시 37분쯤 인천시 서구 한 키즈풀 카페에서 일어났다. 아이의 부모는 경찰에 "아이가 물에 빠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2)양을 심폐소생술 조치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수심 60cm인 키즈풀에서 놀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카페는 무인 운영 시스템으로 당시 현장에 안전요원 등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카페가 어떤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카페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관리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며 "안전사고 책임 소재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 물놀이 시설을 갖춘 '키즈풀', '풀빌라'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단체나 호텔 등에서 수영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돈을 받고 운영하는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상의 체육시설로 분류돼 인명구조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요원 배치가 필수다.

이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나 전문 체육시설에 포함된 수영장은 반드시 수영시설로 등록해야 한다.

반면 아파트나 호텔 수영장, 키즈카페·파티룸 등에 있는 수영장은 숙박업·음식업종 공간의 비영리 부대시설로, 수영장 관련 안전 수칙·관력 인력과 장비, 규격 기준 적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안전 요원 자료 사진이다. / 뉴스1
안전 요원 자료 사진이다. / 뉴스1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