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관련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돼 최 씨가 법정구속됐다.
21일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