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 소속 고 채수근 상병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채 상병에 대한 애도와 예우를 위해 고인을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채 상병의 유해는 자택과 가까운 봉안당 시설인 임실호국원에 안장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20일 빈소를 찾았을 때 채 상병 부친은 "양지 바른 묘역에 꼭 아들을 묻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보훈부는 유족과 협의해 묘역 안장이 가능한 국립대전현충원을 안장지로 최종 확정했고, 22일 안장식을 엄숙하게 거행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채 상병 안장일인 22일 세종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전했다.
보훈부는 지난해 7월부터 독립유공자가 별세하는 경우 조기 게양을 해왔다. 지난 3월엔 주택 화재 진압 구조작업 중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사 안장식부터 게양 대상자에 제복근무자를 포함했다. 채 상병 안장식 당일 조기 게양은 제복근무자로는 두 번째, 순직 군인으로는 첫 번째 사례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로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채 상병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인 양지 바른 묘역에 안장하겠다"며 "조기게양 외에도 채 상병의 국립묘지 안장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게 하고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국가유공자 요건심사를 생략하는 등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은 이날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받았다.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엘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이다. 광복장은 보국훈장 중 병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훈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