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라 적적해 하는 아내에게 대출을 끌어 가게를 차려줬더니 바람났다는 남편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와이프가 바람피운 걸 알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결혼 6년 차로 아이 2명을 둔 가장이라는 글쓴이 A씨는 "집에만 있던 아내가 가게를 해보고 싶다고 해 대출 끌어다 지난해 1인 뷰티샵을 차려줬다"며 "아내가 자격증도 따고 울면서 좋아하길래 빚 갚으면서도 잘했다고 생각했다"며 사연을 꺼냈다.
새로 배운 일 재미에 푹 빠진 아내는 저녁 9시까지 손님 예약을 받았고, A씨도 일이 9시쯤 끝나 아이들은 그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맡겨졌다.
그러다 올해 들어 아내의 행동거지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
아내가 집에 있을 때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귀찮아하는 것. 아이들에게 휴대폰 하나씩 쥐어 주고 방치했다. 자신도 누워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아이들이 칭얼대며 옆에 오면 짜증을 부리기까지 했다.
무언가 싸한 느낌을 받은 A씨가 아내의 휴대폰을 검열해보니 인터넷 검색창에 '사후 피임약'을 친 흔적이 드러났다.
A씨가 감정을 억누르고 추궁하니 아내는 솔직히, 당당하게 실토했다.
자기에게 '눈이 예쁘다'며 접근한 남자 고객이 '2주 뒤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데 그때까지 자유연애 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다 잠자리를 갖게 됐다. 관계 시 그 남자가 콘돔을 끼지 않아 불안한 아내는 사후피임약을 먹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서너 차례 데이트하다 그 남자가 떠나버리니 아내는 너무 공허했다고 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사는 남자를 만나 원나이트를 하면 기분이 나아질까'하는 생각에 오픈 카톡(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찾았고 그 와중에 A씨에 딱 걸린 것이었다.
아내는 장모님에게 모든 것을 이실직고했고, A씨에게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나 보다. 날 무시해도 좋으니 애들 옆에만 있게 해 달라"고 사정하고 있다.
현재 상간 소송(상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A씨는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간다. 애들 보면 얘네들이 무슨 잘못이냐는 생각이 들다가도 (불륜) 상상이 가서 화가 나고 미쳐버릴 것 같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픈 카톡으로 저럴 정도면 바람 한번이 아닐 것", "애들 얼굴 볼 낯짝이 남아 있나", "바람피우다가 들키니까 갑자기 모성애 발동?" 등 싸잡아 A씨의 아내를 비난했다.
일부 누리꾼들이 주작을 의심하자, A씨는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