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동 주택 주민이 집 안에서 담배를 편하게 피우겠다고 주민들에게 엄포를 놔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등에는 '진상 정서 그대로 담긴 사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한 주민이 A4 용지에 쓴 글이 담겼다.
글을 쓴 주민은 "담배 냄새 싫으면 징징대지 말고 창문 닫으시라. 공동 주택은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는 곳이다. 배려하지 않으면서 배려를 강요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날씨가 더워 돌아다니기 힘들다.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집에서 편하게 피겠다"며 "그리고 창문 밖으로 소리 지르지 마시라. 담배 맛 떨어진다. 비싼 세금 내가며 떳떳하게 내 돈 주고 구매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시간 방해하지 말아달라. 참지 못하겠다면 단독 주택으로 이사 고려하시라. 흡연자도 사람이다. 하지마라 하지 말고 배려 좀 해달라. 조금만 참으면 서로 편안해진다"고 마무리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배려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배려하지 남에게 피해만 주는 행동을 왜 배려하냐", "진짜 말이 안 나온다", "본인이 단독 주택 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등 분통을 터트렸다.
흡연권과 혐연권(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2004년 판례에 따르면 헌재는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