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A 전 중사가 군 후배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켜 전역 처분당했다.
또 A 전 중사는 3년 전인 2020년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20~30분씩 지각했으며 점심시간에 위병소에 도착한 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중사가 지각한 날은 1년 7개월 동안 25차례에 달한다.
2020년 12월 A 전 중사는 B 하사에게 "퇴근하고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쓰레기봉투 좀 사다 줄 수 있냐"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A 전 중사는 B 하사에게 "PX에서 음료수를 사다 달라"거나 "성과상여금 서류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했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C 하사는 A 전 중사의 청렴 교육 문제를 대신 풀어주기도 했으며 차량에서 짐을 옮길 때도 불려 갔다. 이는 모두 개인 심부름이었다.
이듬해 1월 A 전 중사는 두 후배 하사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오늘 누가 근무냐"고 물은 뒤 "아침에 아무 것도 못 하고 나왔다"며 "C 하사가 내 집(독신자 숙소)에 가서 (술)상 좀 대충 치워 달라"고 말했다.
당시 C 하사는 선배 부사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A 전 중사의 숙소에 가서 혼자 술상을 치웠다.
이밖에 A 전 중사는 상황실 근무 시 2시간 가량 자리를 비우거나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여단장은 2021년 12월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징계로 현역 부적합 심사에 넘겨진 A 전 중사는 전역 처분을 받았으나 곧바로 여단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의 정직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전 중사는 소송에서 "(지각의) 근거가 된 위병소 출입 기록은 잘못 작성돼 믿기 어렵다"며 "물건을 사다 달라고 한 행위는 심부름이 아니라 부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신자 숙소를 치워 달라고 한 날은 당직 근무가 예정돼 있었다"며 "전날 같이 마신 술상을 간단히 치워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9일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이현석)는 A 전 중사가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출근하기 위해 부대 위병소에 도착하면 병사가 신원을 확인한 뒤 보고하고 지휘통제실 근무자가 출입 시간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라며 "시간 오류가 생길 여지가 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후배들에게 대신하게 했고 심지어 물건 구매와 술상 치우기 등 사적 심부름도 시켰다. 나중에 자신의 숙소에 가서 해도 되는데도 후배에게 술상을 치우라고 시킨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원고가 받은 정직 3개월은 육군 규정에 부합한다"며 "원고의 비위는 군부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여서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