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11차례 성관계·유사성행위 대구 30대 여교사…1심 선고결과 나왔다

2023-07-19 11:18

여교사 A 씨에 대한 선고공판 결과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맺은 혐의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대구 여교사 사건이 결국 이렇게 됐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32)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애초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7세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정도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춘 상태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된다"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지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동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교제한 것이지 학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여교사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대구 법원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대구 법원 자료 사진 / 연합뉴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B 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 씨의 남편이 A 씨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고등학교는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퇴직 처리했다. 다만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 씨가 B 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B 군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성적 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지난 4월 7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성적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라고 밝혔다. 피해 남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