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인 요즘 편의점 등 가게 앞에서 많이 보인다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우산 도둑들이다.
많은 이들이 우산 도둑들을 향해 공분을 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우산 도둑들에 대한 내용이 소개돼 많은 이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사건반장' 측은 직접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CCTV 영상들을 공개했다.
공개된 CCTV 영상들에는 편의점, 가게 앞에 놓인 우산꽂이에서 당당하게 다른 사람 우산을 갖고 유유히 사라지는 '우산 도둑'들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다. 우선 첫 번째 CCTV 영상에서 한 여성은 내리는 비를 피하기 위해 가게 가림막 밑으로 향하는 듯했다. 그러나 비를 피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그는 우산꽂이에 꽂힌 우산 여러 개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그중에 제일 괜찮아 보이는 것을 하나 골라 유유히 사라졌다.
또 다른 영상에서 한 남성은 손으로 머리를 가리면서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출입구 쪽을 잠시 서성이던 남성은 그대로 다시 나와 문밖에 있던 우산꽂이로 손을 뻗쳤다. 이 남성 역시 우산 여러 개를 직접 만져본 이후 하나를 골랐다. 그는 고른 우산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자연스럽게 펼친 채 골목에서 사라졌다.
이 내용들은 18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 더쿠 등에 '요즘 많다는 편의점 우산 도둑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로 올라와 주목받았다.
네티즌들은 "왜 저래" "뭐 아무렇지 않게 뽑아서 쓰고 가냐" "저런 사람들 뇌구조가 궁금하다니까" "와중에 고르고 자빠졌네" "당당하게 고르고 앉아 있네" "아 진짜 너무 싫어 도둑들" "그 와중에 우산 고르는 거 봐라" "이래서 우산꽂이에 우산 못 꽂겠음" "예전에 한 번 당한 이후로 편의점 들어갈 때 우산 갖고 들어가게 돼 진짜" "절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 "슬쩍 아닌데? 너무 당당한데" "진짜 자전거, 신발, 우산...한국 절도 3대장" "저러면 절도죄로 안 잡히나" 등의 말들과 함께 분노를 쏟아냈다.
일부는 '이런 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게 더 문제'라는 반응을 보여 큰 공감을 샀다. 네티즌들은 "도둑맞은 사람도 다른 사람 우산 들고 감. 대체 왜 그러냐" "저러면 또 없어진 사람이 다른 사람 우산 훔침" "돌고 도는 범죄..." 등의 말들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자기 물건이 아님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다른 사람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절도죄에 해당한다.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누군가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 절도할 의도성이없다 하더라도 물건을 그 자리에서 이동시켜 가져간 것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휴대전화, 지갑 등을 습득했을 때 집에 가져가서 돌려줄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겼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를 물 수 있다.
다음은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해 공분을 일으킨 우산 도둑 영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