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카페 사장을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여성 B씨의 가게를 방문했다.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사귀자고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B씨가 고백을 거절하자, (B씨에게) '내 마음을 받아줘야 한다', '장사를 못하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B씨에게 하루 총 63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카페에 찾아가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결국 B씨는 지난 4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찾아가 폭언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알고 보니 A씨는 과거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중감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 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는 1만 명이 넘는다.
지난해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는 남성이 80%대로 많았고 피해자는 여성이 80%대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