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받은 20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유)

2023-07-18 10:04

어머니가 모은 합의금 1억 덕분에 집유
"앞으로는 이렇게 되기 어려울 것" 경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다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어머니의 합의금 덕분에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A(22)씨에 대해 징역 형량은 유지하는 대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하 보이스피싱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이하 fizkes-shutterstock.com
이하 보이스피싱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이하 fizkes-shutterstock.com

A씨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했다. 그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대출업체 직원이나 추심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1억 원 이상의 피해금을 가로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었고,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며 "전화통신금융범죄는 피해가 큰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형을 선고해 A씨는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집행유예로 감경했다. 바로 A씨의 어머니 덕분이었다.

A씨는 어머니가 마련한 합의금 1억 원으로 피해자 2명에게 피해액 전액을 공탁했다. 또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해선 몇백만 원의 합의금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달 일부를 갚기로 하고 합의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피해액을 매달 일부씩 갚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의 판결에 A씨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고 법정에 있던 그의 어머니 역시 아들이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을 쏟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피고인, 합의금 누가 마련했냐"고 물었고 A씨는 "어머니가 도와주셨다"고 답했다.

김 판사는 "1억 원을 모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겠느냐 피고인이 1억 원을 모으려면 1년에 1천만 원씩 모은다고 해도 10년이 걸린다"며 "돈을 쉽게 벌려면 죄를 짓게 되지만, 착실하게 모으려면 그렇게 힘들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부모에게 고마워하고,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살아야 한다"며 "이번에는 부모님 노력으로 해결됐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되기 어려울 것이다"고 경고했다.

home 신아람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