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바닷가로 캠핑을 갔다가 물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 여성에게서 타살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부인이 바다에 빠졌다"고 신고한 남편을 살해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부인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3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인 15일 오전 3시 6분쯤 인천 중구 잠진도에서 부인인 B(30대·여) 씨가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관련 기사 보기)
신고 당시 A 씨는 "부인과 낚시를 하러 잠진도로 캠핑을 왔다", "짐을 가지러 차에 다녀온 사이 부인이 바다에 휩쓸려 갔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과 119구급대는 B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 다만 구조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었던 B 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해경은 이후 남편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망 경위 파악에 나섰고, 단순 사고가 맞는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에 들어갔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데 이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남편이 부인을 살해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CCTV에는 부인의 머리를 향해 돌을 던져 다치게 하는 남편의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B 씨 머리 등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 흔적도 발견했다.
해경은 이 남편이 부인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하려 시도한 것으로 판단,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긴급체포된 남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불화가 지속돼 더 이상 함께 살기 힘들다고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측은 "남편 A 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