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27만원과 신용카드, 신형 휴대폰 등이 담긴 가방을 찾아주고 3원의 사례금을 받았다는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누리꾼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갑을 주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0일 충남 홍성의 한 산에서 나들이하던 중 들른 화장실에서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에는 지갑, 신형 휴대폰(갤럭시 Z 플립), 안경, 신용카드, 신분증 등 중요 소지품이 들어 있었다.
A씨는 "지갑에는 현금 27만원 있었다.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솔직히 현금만 챙기고 나머진 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 신분증을 봤는데 서울 사람이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분증을 보니 아버지 생각도 나고, 저도 지갑을 2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 맘 굳게 먹고 경찰서에 갔다. 분실 신고를 하면서 농담으로 사례금 있냐고 물었더니 법적으로는 없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A씨는 "연락처를 주고 경찰서를 나와서 유실물 관련 법을 검색해보니 법이 있더라. 어이가 없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모르면 검색 좀 해보라고 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경찰 상종하기 싫어한다. 뉴스만 봐도 화딱지 나지 않냐"고 분노했다.
A씨는 분실 신고 1시간 뒤 가방 주인으로부터 온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찾아줘서 고맙다고 하더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사례금 이야기가 나와서 10만원 얘기했다. 그랬더니 '현금 27만원밖에 없었는데 10만원?'이라며 시큰둥하더라. 어이가 없었다. 고마운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좌 메모한다고 했는데 당일엔 연락이 없었다. 다음 날 오전까지도 연락이 없다가 오후 2시에 3원 입금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 왔다. 아주 X 같다. 뭘 바라는 제가 나쁜 놈이냐"고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A씨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이들은 "좋은 일 하셨으면 좋은 기억으로 남기시길..." "가방 주인께서 나이가 있어 3만원 주려는 걸 잘못 보내신 것 같다. 저 같으면 스스로 칭찬해 주고 말았을 것 같다" "글 내용 보니 주인 욕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사례금 요구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3원을 보내는 건 무슨 경우냐" "신분증 재발급만 해도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비싼 휴대폰에 신용카드까지 있었다면 10만원도 많은 돈은 아니라고 본다" "27만원 그냥 가질 수 있었는데 고생하고도 욕먹네" "사람인데 저 정도 욕심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등 A씨의 입장을 이해하는 이들도 많았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5~20%)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단, 국가(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유실물을 습득해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