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6)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우리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3일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유승준)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재판은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그러자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다. 하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이후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다.
해당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13일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