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현영이 600억 원대 맘카페 사기 사건에 연루된 가운데 그의 소속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5부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맘카페를 운영하며 61명을 상대로 142억 원을 가로채고 282명으로부터 약 464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연루된 '제태크의 달인 50대 여성 방송인'이 현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영은 7%의 이자를 준다는 말에 A씨에게 지난해 4월쯤 1억 원씩 다섯 차례에 걸쳐 송금했고 5개월간 이자로 35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3억 2500만 원은 받지 못했다. 이에 현영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영을 순수한 피해자로 보기 어렵지 않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가 제안한 월 이자 7%는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4배 이상 높아 이자제한법 2조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영이 이자 소득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위반 여부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A씨는 현영과 친분을 이용해 맘카페 회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영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묵묵부답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