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KBS·EBS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현재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이다.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해당 개정안은 공포·시행된다. 이르면 내일(12일)부터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존의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비자동이체)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500원을 따로 낼 수 있다.
고객이 TV 수신료에 해당하는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할 경우 한전은 전기요금은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고 TV 수신료만 미납된 것으로 기록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따로 안내된다. 이럴 경우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 계좌나 카드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게 된다.
TV가 있는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여전히 있다. 하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의 강제 조치는 나서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 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