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바람피운 남자를 '사지마비 환자'로 만든 남편… 대반전 있었다?

2023-07-11 14:19

사건 발생 시점에 올라온 자랑 글 하나
누리꾼들 “동일인이라면 맞아도 싸다”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 / Bacho-hutterstock.com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 / Bacho-hutterstock.com

최근 법원에서 가해자인 남편에게 선처 판결이 난 '아내 내연남 폭행 사건'이 일부 누리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한 남성이 사건 발생 시점에 인터넷에 올린 자랑 글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이 남성과 피해 내연남의 동일인 여부에 흥미를 갖는 모습이다.

지난 5월 국내 다수 매체에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을 혼수상태에 빠지게 할 정도로 때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떴다.

기사 내용은 이러했다.

주먹을 굳게 쥔 남성. / Kamil Zajaczkowski-shutterstock.com
주먹을 굳게 쥔 남성. / Kamil Zajaczkowski-shutterstock.com

A(42)씨는 지난 1월 24일 자정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20대 B씨를 마구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사지마비 환자가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이야기하다 B씨가 아내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했다.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법 형사2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해서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때리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B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형량을 낮췄다.

치정에 얽힌 단순 폭력 범죄로 치부됐던 이 사건은 오래지 않아 누리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문의 게시글 하나를 찾아내면서 주목도가 급상승했다.

이토랜드
이토랜드

지난 9일 이토랜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월 23일 자로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유부녀랑 몰래 만나고 있는데 쫄깃하다'는 남성 C씨의 자랑 글이 공유됐다.

C씨는 "강원도 촌 동네에서 20대 여자는 보기 힘들어 이 여자 저 여자 찔러보다 보니 유부녀 하나 꼬신 지 석 달째다"며 "며칠 전 멀리서 남편 실물을 봤는데 40대 초반에 몸집이 '마동석'급이라 쫄리면서도 왠지 모를 승리감에 쾌감이 느껴졌다"고 의기양양했다.

이어 "남편이 내가 자기 마누라와 바람피우는 것도 모를 걸 생각하니 ㅋㅋㅋ"이라며 "오늘도 늦은 밤에 (유부녀)를 몰래 만나기로 했다"고 자랑했다.

유부녀를 꼬드긴 젊은 남성, 사건 발생지와 재판 관할지가 모두 강원도, 피해 남편이 40대 초반에 한주먹 한다는 점, 자랑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폭행 사건이 터진 시간적 근접성 등 일련의 접점에 착안해 일부 누리꾼들은 B씨와 C씨의 연관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선 아무것도 밝혀진 바 없다.

그럼에도 C씨의 파렴치한 게시글 내용에 분개한 누리꾼들은 B씨의 처참한 결말을 연결해서는 "집행유예의 순기능", "맞아도 싸다"며 인과응보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분위기다.

home 안준영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