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0일 뉴시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가족관계, 증거수집 현황, 진술 태도 및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A 씨의 차량이 자기 차량을 막고 있자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이후 A 씨는 주먹과 발로 B 씨를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A 씨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 씨 아내를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