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다. 신체검사 판정 오류로 4급 보충역이 현역으로 입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보충역 판정을 받아야 할 청년이 현역으로 입대해 제대까지 한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까닭에 현역병이 된 사례가 4건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국방부가 2021년 2월부터 시행 중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BMI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6 미만, 35 이상'이다. 키가 175㎝인 청년의 경우 4급인 과체중 기준은 108㎏이고, 저체중 기준은 48㎏이다.
보충역 판정을 받아야 함에도 현역으로 입대한 4명의 경우, BMI가 35.0 이상으로 보충역 대상이었지만 병무청 전담의사가 측정된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3명이 현역으로 입대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육군 신병교육대는 지난 5월 새로 들어온 훈련병에게 맞는 크기의 군복이 없어 의아해하다 병무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병무청의 판정 실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4명은 어떻게 됐을까. 어이없게도 한 명은 2019년 입영해 이미 전역했다. 다른 한 명은 지난해 3월 입대해 현역 병장으로 복무 중인데 오는 9월 만기 전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한 명은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판정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보충역으로 전환됐으며, 마지막 남은 한 명은 현역 입영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보충역으로 수정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병무청 전담 의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오류가 있었다"며 "이런 실수가 재발하지 않게 모든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전산 시스템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