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음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0시 55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남자친구 20대 B 씨의 집에서 흉기로 B 씨의 왼쪽 어깨와 등 부위를 찔러 자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가 "술 그만 마셔라"라고 말한 것에 대해 말싸움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A 씨의 범행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 A 씨가 B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B 씨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데이트 폭력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검거된 사람은 2014년 6,675명에서 지난해 1만 2,841명으로 8년 새 92.4% 급증했다.
또 일반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고, 살인이나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비율도 늘고 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과 달리 접근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