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의왕 돌려차기남'? 또 여성 대상 '묻지마 폭행' 발생

2023-07-06 07:59

경찰, 주민들 신고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주먹으로 폭행

'부산 돌려차기남'을 연상시키는 여성 상대 범죄가 또 발생했다.

지난 5일 경기 경기 의왕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sungsu han-이하 Shutterstock.com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sungsu han-이하 Shutterstock.com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의왕시에 있는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씨는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를 12층에서 탔고,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natthawut phoomp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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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열리자 A씨는 B씨를 강제로 끌고 내렸고,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10층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B씨는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ze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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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산에선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여성에게 사정없이 발길질을 해 쓰러트린 일명 '돌려차기남'의 CCTV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산 바 있다.

'돌려차기남'이 작성한 반성문에는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게 형 집행을 다 복역했다"라는 억울한 마음만 가득차 있다.

그는 "피해자는 회복이 되고 있다. 1심 재판 때마다 방청객에 왔다고 변호사님에게 들었으며 말도, 글도 잘 쓰는 걸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재판부가)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거냐.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라고 따졌다.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심지어 지난해 7월에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압박"이라며 "범죄자이면서도 한 부모의 자식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약자"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돌려차기남'은 지난해 5월 일면식 없던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해 의식을 잃게 만들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