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2500원 '분리 징수' 가결...궁금증 1문1답

2023-07-05 17:19

방통위,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
내년 말부터 KBS가 별도로 징수해야

전기요금에 합산해 징수해온 KBS 수신료가 30년 만에 분리 징수된다.

윤석열 정부가 속전속결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면서 7월 내 법안 공포 가능성이 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의결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가결 처리했다. / 이하 뉴스1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가결 처리했다. / 이하 뉴스1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한 궁금증을 정리해 본다.

질문1) 시행령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5일 가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 주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질문2) 개정안이 시행되면 바로 분리 징수가 이뤄지나?

KBS(EBS 포함) 수신료 월 2,500원은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해 일괄 징수해 왔다. 한국전력이 KBS와 계약을 통해 징수 업무를 대신해 온 것. 위탁 징수 계약 만료는 내년 말까지로 돼 있다. 따라서 분리 징수는 내년 말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질문3) TV 수상기가 있는 가정의 경우, 분리 징수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나?

방송법 64조에는 'TV 소지자는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해 TV수상기를 보유 중인 가구는 시청여부를 막론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체납할 경우 그에 따른 법 집행도 이뤄질 수 있다.

지난 2016년, 당시 방송 내용에 불만을 가진 시청자가 수신료 납부 선택권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대법원은 "수신료는 당사자가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방송 내용 불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 한 바 있다.

앞서 2006년에는 케이블시청료와 이중부담이라는 항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KBS수신료는 특별부담금으로서 케이블수신료와 명백히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결을 내렸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운데)를 비롯한 의원들은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TV수신료 졸속 추진에 강력 반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운데)를 비롯한 의원들은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TV수신료 졸속 추진에 강력 반발했다.

질문4) 시청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 KBS 수신료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TV수상기가 없는 가구에 대해서도 수신료가 부당 징수되기도 했다. 전기료에 합쳐져서 징수된 탓에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분리 징수가 되면 TV가 없는 세대와 1인 가구 등은 이런 부당 징수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 '적극적인 ‘해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KBS 측은 "분리 징수가 이뤄지면 사실상 징수 기반이 취약해져 실질 수입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지만 수신료 재원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징수 비용도 한전 위탁에 비해 2배 이상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 등으로 KBS의 수신료 수익은 연간 최대 4000억원 이상 증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KBS는 지난해 6934억 원의 수신료 수익을 올렸었다.

home 정병수 기자 jbs72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