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 휴가 중 술에 취해 차량을 훔치고, 추돌 사고를 낸 병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일 TV조선 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 씨를 체포해 군사경찰에 넘겼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 2대를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오전 10시 40분쯤 강서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택배 차량을 훔쳤고, 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또 A 씨는 사고 현장을 벗어난 뒤 오전 11시 30분쯤 양천구에서 1t 트럭을 또다시 훔쳐 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4시 20분쯤 경기 김포시에서 긴급 체포됐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전역을 사흘 앞둔 현역 군인으로 휴가를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체포한 날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경기 오산시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대낮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3명의 사상자를 내 공분을 일으켰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경은 지난 1일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시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운전자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3일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 이후 첫 압수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