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의 차량이 압수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 씨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3일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이 이달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범행 도구로 간주, 압수하기로 밝힌 이후 첫 압수 사례다.
만약 A 씨가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면 경찰은 절차대로 압수영장을 신청해 차량을 강제로 넘겨받을 계획이었으나, A 씨가 임의제출에 응하면서 영장 신청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견인차 사무실에 보관 중인 A 씨의 차량은 일반 사건에서의 압수물처럼 취급돼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차량 소유권은 완전히 A 씨를 떠나게 된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40분쯤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를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숨지고,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A 씨는 사고 후 1㎞가량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뒤를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발표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