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항공사 기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잠잠했던 기내 흡연 행위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내 흡연은 항공보안법상 금지돼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1∼4월 국적 항공사 기내에서 적발된 흡연 행위는 모두 130건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들어 넉 달간 발생한 기내 흡연은 코로나19로 승객 이동이 줄었던 2020년(107건)과 2021년(49건)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다. 이는 항공 수요가 회복하기 시작한 지난해 적발된 222건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적발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8년(429건), 2019년(434건)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연합뉴스는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두 달마다 한 차례씩 기내 흡연 적발 건수를 각 항공사로부터 보고받아 취합해 집계하기 때문에 올해 5∼6월 통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기내 흡연은 다른 승객과 승무원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그뿐만 아니라 담배 연기는 공기 여과 장비를 마모시키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 가능성까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항공보안법상 엄격히 금지된다.
계류 중인 항공기 안에서 흡연하면 500만 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흡연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항공사들은 기내 흡연자를 예외 없이 경찰에 인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내 흡연자가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항공보안학회장인 황호원 한국항공대 교수는 연합뉴스에 "법에는 분명 규정이 있으나 기내 흡연자에 대한 실제 처벌사례가 극히 드물어 재발이 빈번하다.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일벌백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