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외도한 여성을 협박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을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B씨가 자기 남편과 외도한 사실에 화가 나 협박성 메시지를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씨에게 보내는 등 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학원 소셜미디어(SNS)에 B씨 및 B씨 가족사진과 함께 B씨가 자기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3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또 B씨가 경찰에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B씨와 B씨의 가족 사진 등을 넣은 현수막을 제작해 걸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2차례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데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월 서울에서 있었던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아내와 내연관계였던 D씨를 향해 미리 준비해 온 벽돌을 던졌다. D씨는 이 일로 뇌진탕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내연관계라는 것이 화가 나 벽돌을 던졌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C씨는 D씨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D씨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C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