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묻어 버린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이 친아들을 비닐봉지에 싸 야산에 묻은 혐의(사체은닉)로 20대 A 씨와 아내 30대 B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시의 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 C 군이 사망하자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사실혼 관계인 부부는 지난해 9월 5일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C 군을 출산했다.
이후 나흘 뒤인 범행 당일 퇴원한 뒤 주거지에 돌아와 자고 일어나니 C 군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 씨 주거지인 경남 고성군 행정당국의 신고를 받고 지난 29일 오후 10시 30분쯤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C 군 시신을 발굴하기 위해 현재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28일부터 2015년~2022년 사이 태어난 아동 중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120명에 대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른 지자체도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을 위해 임시 신생아 번호(생년월일+성별을 더한 일곱 자리 임시번호)를 부여받았지만 지금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대상이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이 같은 아이들이 전국에 2236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 발표 당시 경남에는 경기(641명), 서울(470명)에 이어 가장 많은 122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타 시도에 주소가 있거나, 출생신고 여부가 확인된 사례를 제외하고 120명의 아동을 조사 대상으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