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 한 마을을 떠돌며 마을 주민을 위협한 개가 사살됐다고 뉴시스가 2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0분께 증평군 증평읍 한 마을에서 A(54·여)씨가 킥보드와 함께 쓰러진 채 발견돼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의식을 잃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신고자가 A씨가 개한테 물린 것 같다고 진술하자 경찰은 엽사와 함께 A씨가 쓰러진 곳 인근을 수색했다. 엽사들은 사고 현장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서 떠돌이 개를 찾아 사살했다.
A씨가 입은 부상이 심상찮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의사 소견에서 개에게 물린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뉴시스는 보도했다. 경찰은 A씨가 어쩌다 쓰러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사살된 개는 한 달 전부터 마을에 출몰해 주민을 여러 번 위협했다. 개의 사체에서 내장 칩이 발견되지 않은 까닭에 보호자를 찾기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려견은 등록대상동물이다. 태어난 지 2개월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은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려견 칩은 내장형, 외장형 두 가지다. 내장형 칩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이다. 반려견 몸에 삽입한다. 시술비가 비싼 편이지만 파손 위험이 없고 외출 시 칩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외장형 칩은 외출할 때 목걸이 형태로 착용한다.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려견 몸에서 쉽게 뗄 수 있는 까닭에 동물등록제의 유명무실화를 부추긴다는 말을 듣는다. 동물등록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을 없애고 유기·유실 동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물등록을 내장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적발 시 2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