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도 아니고 아침 먹으며 퍼마셨다… 할머니 덮친 경기 오산 20대 만취 운전자

2023-06-29 09:54

보행자 3명 치어 1명 사망
도주하다 다른 사고 내 체포

27일 경기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 SBS
27일 경기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 SBS

경기도 오산 도심에서 대낮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은 아침 식사 때 술을 마신 후 그대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7일 오후 1시 40분쯤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여러 사람이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사고를 당했다.

피해자 중 70대 여성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50대 남성 C씨는 중상을 입었고, 또 다른 70대 여성 D씨는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1㎞ 정도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 서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가 넘는 만취 상태 수준이었다. 식사를 하면서 한두 잔의 술을 곁들이는 '반주(飯酒)'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 수치다.

만취 운전 / suriyachan-shutterstock.com
만취 운전 / suriyachan-shutterstock.com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날 오산 궐동의 한 음식점에서 아침을 먹으며 술을 마신 뒤 사고 지점까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에 퇴근해 직장 동료들과 아침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