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온라인 면세점에서 위스키, 와인 등 면세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명령 위임 고시 변경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면세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일 주류 통신판매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23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금까지는 시내면세점에서 주류를 예약하기만 하고 구매는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출국을 앞둔 고객이 시내면세점과 항공·선박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면세주류를 사전 주문·결제하고 출국장 내 인도장 또는 기내·선내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전통주만 온라인 예약이 가능했다. 전통주를 제외한 술은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뒤 공항 내 인도장에서 수령하거나 공항 내 면세점에서 직접 구매해야 했다.
이에 면세업계에선 고시가 개정되더라도 온라인 판매할 수 있는 주종의 범주가 어디까지로 결정되느냐가 최대 관심사였다.
국내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전통주만 온라인 면세점 판매가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전통주 이외에 위스키나 와인 등 다른 면세주류도 온라인 면세점 판매가 허용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도 위스키, 와인의 온라인 판매는 안 되지만 온라인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 후 매장에서 수령하는 '스마트오더'는 허용하고 있다"며 "위스키, 와인 등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스마트오더'를 가능하게 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마트오더 확대 시행과 통신판매 수단 다양화를 통해 면세산업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