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0분 내 무료 재탑승 제도가 드디어 시행된다.
이제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잠시 개찰구 밖으로 나가거나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더라고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부터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에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지하철 1·3·4·6·7호선 일부 구간과 2·5·8·9호선 전 구간에서 하차 후 10분 내로 다시 타면 기본운임이 면제되고 환승이 적용돼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하철 1∼9호선 중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이다.
지하철 2·5·8·9호선은 모든 구간에서 해당 제도가 적용된다.
서울 외 구간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 남양주시(진접선 구간)가 참여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연합뉴스에 "10분 내 재승차는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창의적인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겪는 보이지 않는 불편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을 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 역(동일 호선)에서 재승차해야 한다.
개찰구를 통과할 때 '0원'이 찍히고 환승 적용 이후에는 원래대로 승차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또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환승 횟수 1회 차감)하다.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시(1회권·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서울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상 게이트를 본래 목적에 따라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