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만 원 지원…” 장마철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피해 보상' 제도

2023-06-26 10:59

장마철 침수 피해 보상받는 방법
최대 50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올여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당분간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리 장마철에 대비해 일반 국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다.

26일 날씨 지도 / 기상청
26일 날씨 지도 / 기상청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제도 안내 / 이하 국민재난포털
'풍수해보험'제도 안내 / 이하 국민재난포털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국민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제도다.

‘풍수해보험’은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대상 시설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이다.

또한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주택 30%, 온실 35%)’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제도 안내
'시민안전보험'제도 안내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 일부를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사고 등)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기차량손해담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침수된 차량 사진,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침수된 차량 사진, 뉴스1

장마철 본인의 차량이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자기차량손해’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해당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정상 운행 중 침수 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이 차내로 들어온 경우·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문 또는 창문 등을 열어놔 빗물이 들어간 경우·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하다.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