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한 지 사흘 된 20대 훈련병이 지시를 거부하고 소대장을 폭행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상관 폭행, 상관 모욕 혐의로 24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는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 파주시 모 사단 신병교육대에 훈련병으로 입소한 A 씨는 입영 사흘째 되던 날 상관인 소대장 23살 B 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훈련소 생활관에서 격리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생활관 복도로 나와 휴대전화 통화를 했다. 이 모습을 본 소대장 B 씨는 "생활관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A 씨는 B 씨의 명령을 거부했다. 지도 과정에서 B 씨는 A 씨의 팔을 잡으며 생활관으로 들여보내려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상관인 B 씨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손바닥으로 B 씨의 어깨,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쳐 폭행했다. A 씨는 같은 부대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B 씨를 향해 욕설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처럼 군인 신분으로 상관을 모욕할 경우 '상관모욕죄' 조항이 적용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관모욕죄'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이외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군형법 제64조 제2항)를 뜻한다.
상관모욕죄 항목이 적용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