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에 손목이 절단된 50대 남성이 결국 사망했다.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에겐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A(7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인 B(55)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도중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빌라 1층에 거주한 A 씨는 자기 집 앞에 B 씨가 트럭을 주차하자, 매연으로 피해를 봤다며 갈등을 벌인 거로 알려졌다.
흉기에 손목이 절단, 얼굴과 가슴 등을 다친 주민 B 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당초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던 B 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17분쯤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휘두른 흉기는 전체 길이가 101㎝에 달했다.
해당 흉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국내에서 소지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A 씨는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BS 측은 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A 씨가 '고령의 무술인'으로 언론에 여러 차례 소개된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소 A 씨가 집 벽면에 흉기를 전시해 뒀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도 전했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폐쇄회로(CC)TV를 조사한 경찰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CCTV 전원선이 뽑힌 상태였다는 사실을 확인, A 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CCTV를 끈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