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에서 여성을 상대로 신체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남 진해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0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 A 씨가 공연음란행위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이어갔다.
A 씨는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쳐다보며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했다.
인근 바닷가로 수십m를 도망친 A 씨는 범행 20분 만인 오후 1시 50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다른 범행을 저지른 데 따른 누범 기간 도중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주거가 불분명한 점, 여죄가 있는 상황 속 누범 기간에 음란행위를 한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바바리맨 등 타인에게 성적 모욕감을 준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됐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공연음란죄를 일으킬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