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만 유튜버가 방송에서 시청자들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올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챙긴 금액은 58억 원에 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채희만 부장)는 55만 유튜버 김 모 씨(54)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6월 방송에서 3만 원대 초반이던 A 주식을 "매도할 때가 아니다. 4만 원 이상, 6만 원, 7만 원까지 가도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여러 차례 매수를 추천했다.
김 씨의 말을 들은 개미투자자들은 해당 주식을 사들였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특정 시점에 자신만 몰래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선행매매'를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씨는 외국계 증권사 매매로 표시되는 CFD(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의 청산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 계좌를 이용하면서 방송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짜증 난다"고 속이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김 씨가 챙긴 부당 이득은 58억 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유튜브 등에서 주식 정보 제공 방송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피해자도 더 늘어나고 있다"며 "전문가 말만 믿고 투자하면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