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가정집 냉장고에서 지난 21일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유아 시신 사건은 감사원이 2015년부터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하지 않은 국내 영유아 2000명에 대한 생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 들여다봤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고, 미신고 영유아가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기간 태어난 것으로 신고된 전체 영유아는 261만 3000여 명이다.
감사원은 미신고 사례 중 약 1%인 20여 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다. 확인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드러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 2019년 11월 두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뒤 살해하고, 그 시신을 자신의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12살짜리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세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또다시 임신 하게 되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이곳으로 이사 온 게 지난해 하반기인데, 경찰조사에서 이사를 오면서 영아 시신도 함께 옮겼다고 진술해 충격을 안겼다.
40대인 A씨 남편은 "아내의 임신 사실은 알았지만, 배가 많이 나왔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 '낙태했다'는 아내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드러나면서 감사원은 안전이 불분명한 나머지 1900여 명의 현 상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