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난동을 부린 승객은 철없는 10대였다.
사건을 저지른 10대는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1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19)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에는 구명조끼가 몇 개나 있냐",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느냐" 등 횡설수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뚜렷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당시 혼자 필리스 세부에서 한 달가량 체류한 뒤 귀국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 군은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 군이 범행 동기나 경위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A 군 부모에게 병원 치료를 받도록 권유했다"라고 밝혔다.
A 군은 19일 오전 5시 30분쯤 승객 180여 명을 태우고 필리핀 세부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사건을 저질렀다.
A 군은 여객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이륙한 뒤 1시간가량 지난 시점부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제주항공 승무원에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당시 여객기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는 보통 3km 이상 고도에서는 내부와 외부 기압 차이 때문에 비상문이 열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