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척추·관절 전문 A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조사단을 꾸려 A병원의 지점이 있는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현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중복 개설과 요양급여 부당 청구,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의 의혹과 관련해 A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A병원의 B원장은 개인 명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C의료재단 산하에 5개 지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을 어겼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해 의료재단 법인의 경우 분원 개설이 허용되고 있지만, B원장의 경우 A병원의 여러 지점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A병원 관계자는 매체에 "복지부에서 '1인 1개소'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나와서 개원 시점 등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악의적인 진정으로 이미 수개월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사안으로, 위법을 저지른 일이 없다"고 밝혔다.